요즘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라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 시 좋은 점은?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공,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입니다.
참여대상
● 개인·상업
가정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학교 - 학교장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누리집 접속] http://cpoint.or.kr =>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 [상세정보 입력(에너지, 인센티즈 지급 정보 등)] => [가입완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PC가입방법 - https://youtu.be/nCLbg_zZ2ig
모바일 가입방법https://youtu.be/JlXN3TFNdGQ
●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
참여 시 유의사항
●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구분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입력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확인·입력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입력 |
포인트 계산
사용량 수집(월별 or 반기별)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별 수집시기 상이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 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
(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포인트 산정·정산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금 대상 / 비대상 선정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 ~ 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 ~ 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는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 ~ 5%미만 | 3,000P | 450P | 1,800P |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평균 대비 50% 이하 | 5,000P | 750P | 3,000P |
● 상법(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감축 인센티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 ~ 10%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10%이상 ~ 15%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15%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 ~ 5%미만 | 12,000P | 1,800P | 7,200P |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인센티브 종류
현금 · 상품권 · 종량제 봉투 · 지방세 납부 ·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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