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최근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 내 거주하시는 세대에 23년 1월 ~ 23년 2월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별도 지원
지원대상
민간 지역난방사업자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 거주지의 지원대상 확인 : 지원신청 가능한 사회복지관에 문의하여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장애인, 난치병보유자,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포함
*단 주민등록상 지원기간(23년 1월 ~ 23년 2월)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간(23년 1월 ~ 23년 2월) 내 전출입 세대의 경우, 해당월의 1/2 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만 해당월의 난방비를 지급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기간 | 23년 1월 ~ 23년 2월 (총 2개월간) |
지원방식 |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원 |
지원금액 | 최대한도 59만 2천원 내에서 지원기간 2개월간의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2개월간 나방비를 소급하여 지원 |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 가능
(한국에너지공단 : 1600-3190,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new_main.asp)
지원절차
접수기간(4/10 ~ 5/31)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 신청
순 | 내 용 | 일 정 |
1 | 신청인 서류접수 | 4. 10. (월) ~ 5. 31. (수) |
2 | 결과공고(4월 중 신청자) | 5. 10. (수) |
3 | 지원금 지급(4월 중 신청자) | 5. 15. (월) |
4 | 결과공고(5월 중 신청자) | 6. 9. (금) |
5 | 지원금 지급(5월 중 신청자) | 6. 15. (목) |
*접수처 및 결과공고 - 신청인에 직접 신청받은 사회복지관
*신청 가능 사회복지관 명단은 3/31부터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 (http://www.kdhca.co.kr/)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s://kaswc.or.kr/) 통해 게시 예정
제출서류
필요 제출 서류 | 발 급 처 | |
1 | [방문전 구비] 23년 2월 ~ 3월 관리비 고지서 | 관리사무소 23년 1월 ~ 23년 2월 난방비 확인용 |
2 | [방문전 구비]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3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 에서 발급 |
3 | [방문전 구비]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
4 | [방문전 구비] 가족관계증명서 | |
5 | [방문시 작성]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은 신청기간 중 해당 사회복지관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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